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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 여부 총정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게 퇴직한 경우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퇴사 사유가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퇴사 사유별 실업급여 가능 여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회사의 경영난, 계약만료,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납부)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자발적 퇴사 시 제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다니기 싫어서" 또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
-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근로조건 악화 – 채용 당시 약속한 조건과 크게 달라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근무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 건강 악화 –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 장거리 통근 –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증빙 자료(진단서, 임금명세서, 통근거리 확인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추가 조건
퇴사 사유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 증빙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 및 신청
5. 부정수급 시 불이익
퇴사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용보험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전액 환수와 함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향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정리하자면, 비자발적 퇴사는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 중인 근로자는 본인의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