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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2025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총 2,650쌍의 부부에게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개요
- 지원금액: 부부당 100만 원 (현금)
- 지원대상: 총 2,650쌍 선정
-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 10:00 ~ 8월 29일 18:00
- 지급시기: 2025년 11월 10일 ~ 11월 14일 예정
-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 자격 요건
신청자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01.01 ~ 2006.12.31 출생)
- 거주: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
- 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혼인신고 접수증 제출도 인정됩니다.
🏆 선정 기준
- 경기도 거주기간: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 반영
- 부부 합산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기준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소득 낮은 순 → 경기도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됩니다.
📄 제출 서류 안내
- 주민등록초본: 부부 모두 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 8월 1일 이후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전부공개로 발급, 혼인신고일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 기준 제출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소득이 없는 경우 발급
※ 소득금액증명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불가.



💻 신청 방법
- 신청처: 경기민원24
-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 10:00 ~ 8월 29일 18:00
※ 임시저장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 불인정. 반드시 최종 제출 필요.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민원 24 고객센터: 031-255-4040



🧭 유의사항
- 중복 신청 시 1명 제외
- 서류 누락 시 선정 제외 가능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개인정보 변경 시 직접 신고 필요, 미통보 시 불이익 책임은 신청자
📌 마무리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결혼 초기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므로, 신청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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